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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더] "10대만 노렸다" 성폭행에 성착취까지...잡고 보니 '현역장교' / YTN

2022-12-02 1,017 Dailymotion

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. <br /> <br />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변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결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군사망-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며, 국방부에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했는데요, <br /> <br />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게 전공사상심사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부사관으로 선발된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<br /> <br />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8개월여 만에 법원이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변 하사는 현역 상태에서 숨진 것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임태훈 / 군인권센터 소장 : 보통 자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구타 가혹 행위나 괴롭힘 그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거나 하면은 다 순직 처리돼서 현충원 들어가요. 근데 이거는 육군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.] <br /> <br /> <br />태어난 지 고작 12일 된 신생아가 조리원에서 집이 아니라 중환자실로 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머리에 골절상이 생겨 수술을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쯤 사고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졌고, 조리원 측은 검사까지 하고 두개골 골절을 확인했지만, 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기 머리가 골절됐다, 부모에게 알린 건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놀란 부모는 병원을 찾았지만, 아이는 수술을 해야 했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사고 당시, 아이를 돌보던 간호조무사는 5분 가량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조리원 내부 CCTV 등을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해당 간호조무사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0대 미성년자만 골라서 성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 동영상까지 제작한 인면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20904568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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